거짓 사실과 허위보도에 대한 온타리오 고등법원 판결문 공고
재판관명령문첨부
2015년도 7월23일 날짜로 고등법원 판사 Mr. Justice Myers에 의해서
크리스찬월드의 2013년 - 2014년에 5번에 걸친 100% 날조된 거짓사실의 기사들과 허위광고가 "악의적이며, 음해했고,명백한 명예훼손"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,비용지불 명령이 내려 졌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, 과거의 허위보도와 광고등이 인터넷상에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은채 남아 있어, 본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슴을 더 이상 과시 할 수 없어, 그 판결문과 판결기록의 원본과 공증번역사의 번역본을 함께 싣습니다.